무이자 무담보 지원...25일 출범, 은행장에 홍세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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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가야 하는 이들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생겼다. 

     

    죄질이 나쁘거나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 단지 벌금형을 감당할 수 없는 소년소녀 가장, 미성년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 무이자로 벌금을 대출해주는 '장발장 은행'이 25일 출범했다.

     

    장발장 은행은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해 주며 6개월 거치 1년 균등상환한다.

     

    은행 대출금 재원은 시민 모금으로 충당된다. 현재까지 600여만원이 모였고 1000만원을 채우면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살인·강도·성폭력·뇌물사건 등 중죄인이나 상습범 등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 고문은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장이, 은행장은 홍세화 협동조합 '가장자리' 이사장이 각각 맡았다. 

     

    현행법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한 번에 완납해야 한다. 분납이나 일시 연장 제도가 있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