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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법'의 시행이 채 1년도 남지 않았지만 국내기업 절반 이상이 아직까지 별다른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년 60세법'은 지난 2013년 4월 국회를 통과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1월1일부터 정년 60세가 적용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대기업 132개사, 중소기업 168개사 등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시대 대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상인 53.3%가 "정년 60세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반면 "대비가 충분하다"는 기업은 24.3%에 그쳤다. "회사 특성상 별도 대비가 필요없다"는 기업은 22.4%였다.
정년 60세 시대를 대비한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등의 노사간 협의 상황을 보면 기업의 14.3%만이 노사 합의에 도달했고 4.7%는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17.3%(대기업 27.3%, 중소기업 9.6%)에 그쳤다. '조만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은 32.7%, '도입이 필요하지만 논의 미정'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2.0%였다.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을 인지한 기업 중 76.2%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매우 크게 또는 상당히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년 60세 도입 시기에 대해선 '이미 정년 60세 이상'이라는 응답이 40.6%였고 '법 시행 전 60세 이상으로 연장할 계획'이라는 답도 10.7%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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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60세 시대' 대비 현황. ⓒ대한상의
정년 60세 도입에도 절반 이상의 기업이 신입 채용 규모는 현상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입직원 채용 규모에 대해 '평소 규모로 채용하겠다'는 기업이 64.4%인 반면 '인력과잉에 대비해 감축할 것'이라는 기업은 11.3%, '경기침체 등으로 감축하겠다'는 기업은 24.3%로 조사됐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60세 정년 시대'가 당장 내년으로 다가왔지만 산업 현장에서 충분한 대비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실질적 정년 60세 정착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고령화시대를 맞아 장년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중장기적으로 임금체계를 생산성에 부합하도록 개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