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년 60세와 노동시장 변화' 조사…20.4%는 "현 임금제도 유지"현 규정상 정년 평균 58.2세…정년까지 근무 59.1% 불과
  • 300인 이상 대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가 시행되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전반적인 임금체계를 개편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종업원 300인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11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 '정년 60세와 노동시장 변화'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응답 기업은 181개사다. 

     

    이에 따르면 현재 기업의 취업규칙상 정년 평균은 58.2세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이 28.7%로 가장 많았으며 55세 23.2%, 58세 22.7%, 57세 12.2% 순이었다.

     


  •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가 정년까지 근무하는 기업은 59.1%에 불과했다. 명예퇴직 등으로 규정된 정년보다 일찍 퇴직하는 기업이 21.5%, 정년을 거의 채우지 못하는 기업 16.6%, 무응답 2.8%였다.

     

    정년까지 근무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직군(중복응답)은 생산·생산관리(49.6%)였으며 경영관리(18.7%), 영업·마케팅(13.8%), R&D(연구개발·10.6%)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응답기업의 75.7%는 "2016년부터 60세 정년이 의무화되면 임금피크제나 전반적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임금피크제 도입 및 전반적인 임금체계 개편' 32.0%, '기존 정년 이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23.2%, '이미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 연장' 20.5% 등이다. 반면 '현행 임금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20.4%(연봉제나 직무급제 유지 11.0%,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계속 유지 9.4%)에 불과했다.

     

    응답기업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임금피크제 의무화 법안 입법'(28.2%), '임금피크제 도입 시 재정 지원 강화'(27.6%), '노조 및 근로자의 협조'(25.4%), '임금피크제 도입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지 않을 것'(17.1%)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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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정년 의무화가 신규채용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선 '매우 부정적' 32.6%, '다소 부정적' 39.8%으로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별 영향없다'는 응답은 26.0%였다.

     

    전경련 이철행 고용노사팀장은 "300인 이상 대기업의 근로자 10명 중 4명 정도가 정년을 채우지 못했는데, 2016년부터 모든 근로자가 정년까지 근무하게 됨에 따라 신입직원을 뽑을 TO가 없어지고,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2016년2월 졸업생들이 힘든 취업전쟁을 치러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