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연구용역 마무리…8월 세제개편안에 반영키로

  • 내년에 도입되는 한국형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WA)의 비과세 특례 한도가 연간 1인당 1500만~2000만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이 범위 내에서 예·적금과 펀드, 보험 등을 한 계좌에 넣어 관리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

     

    2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중 IWA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 오는 8월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저축지원 과세특례 금융상품이 대부분 올해말 일몰되는데다 초저금리 시대에 중·저득층의 재산형성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이를 지원하는 과세특례상품의 재설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연간 1만5000 파운드(한화 약 3000만원), 일본은 100만 엔인데 최근 한도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두 나라의 사례, 세수추계, 소득분위별 저축률 등을 감안해 한국형 ISA인 IWA의 연간 비과세 한도를 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저축지원 과세특례 상품은 조합 등 예탁금(1인당 3000만원 한도)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1인당 1000만원), 재형저축(연 6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장기펀드(분기 300만원 한도에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청약저축(연 12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 40% 소득공제) 등이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는 장기펀드를 제외하고 모두 저축성이어서 저금리시대에 개인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예탁금·출자금은 조합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고 재형저축과 장기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약저축은 무주택 근로자라는 가입제한 조건이 있다.

     

    정부는 중산층 육성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IWA 가입 소득기준을 일정수준 이하로 하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를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소득기준을 7000만~1억원 이하로 높이고 비과세한도를 연간 1500만~2000만원 이하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가입 기준점에 대해서는 "영국이나 일본 모두 연령제한 외에 가입조건으로 소득을 따지지 않는다. 매년 낮아지는 저축률, 시중에 떠도는 부동자금 등을 감안하면 소득기준을 과감히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영국의 ISA는 증권형의 경우 18세 이상 거주자, 예금형은 16세 이상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비과세 기간, 누적잔고 상한이 없다.

     

    일본은 20세 이상 거주자를 가입요건으로 하고 비과세 기간을 5년, 누적잔고 상한은 500만원 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IWA가 도입되면 증시 등 자본시장으로 자금유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