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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경차를 이용하는 이상우(가명)씨. 아침 출근길 골목을 벗어나던 중 독일산 외제차와 접촉사고가 났다. 이 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던 터라 '별 무리없겠지' 생각으로 견적서를 받았다. 그런데 외제차의 수리비 견적서에는 범퍼 교체에 차량 렌트비까지, 보험금 한도를 웃도는 금액이 찍혀 있었다.
이 씨의 과실이 3:7으로 적었지만 몇배의 수비리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씨의 과실비율이 적어도 더 많은 돈을 물어줘야 하는 걸까?
만약, 이씨의 수리비가 300만원이고, 외제차의 수리비가 5000만원이며, 과실비율이 3:7이라면 이씨는 1500만원을 외제차주에게 줘야 한다. 반대로 과실비율이 더 큰 외제차주는 210만원만 주면 되는 것.
이런 외제차와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대물배상 담보의 한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
대물보상보험이란 상대방 운전자의 차량 수리비, 렌트비 등 손실을 보상해주는 자동차 보험항목이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1000만원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대부분 1억원 수준에서 가입하고 있다.
최대 10억원까지도 가입할 수 있으며 한도를 높이면 외제차와의 사고시 막대한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대물배상 1억원을 10억원으로 한도를 높여 가입하는데 드는 비용은 연 1만원 수준이다.
외제차와 부득이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일단 거절해야 한다.
단순 접촉사고로 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부품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원상회복과 수리가 가능한 경우인데도 계속해서 무리한 교환을 요구한다면 타 견적서를 첨부해 거절할 수 있다.
견적을 받을 때는 외제차 전문 정비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외제차 전문 정비업체는 서비스센터보다 공임비도 싸고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최대한 살려주는 곳도 많아 수리비의 30~50%는 줄일 수 있다.
해당 외제차의 중고차 시세를 파악하는 것도 방법이다. 과실을 적용해 원상회복하는 수리비가 중고차 가격을 넘는다면 거절할 수 있다.
수입차는 감가상각이 국산차보다 크다. 즉 중고가가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겉모습만 보고 지레 겁먹지 말고 실제 중고차 가격을 알아봐야 한다.
후방 추돌이나 주차가능지역 내 주차 차량에 대한 접촉사로를 제외하면 100% 과실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고 발생시 당황해 외제차주의 의견을 인정하거나 각서를 쓰고 면허증을 보여주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고 장면을 각 방향으로 찍고 안전의 위험이 없다면 현장을 보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