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심 첫 심리…"주총 전 최종 결론"
  • 삼성물산의 백기사로 나선 KCC의 의결권에 대한 법정분쟁 2차전 결과가 이르면 내일(14일) 또는 15일 나올 전망이다.

    1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금지 가처분'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17일 열리는 삼성물산 주총 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측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14일에 심문기일을 연 뒤 17일 전에 함께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날 열린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금지 가처분'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엘리엇 측 대리인은 합병이 삼성 오너가의 지배권 승계를 위한 것이며 합병비율도 불공정하다고 재차 밝혔다.


    엘리엇 측은 1심이 엘리엇의 '유지청구권'(이사가 불법 행위를 중지하도록 소액 주주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헌법에 위배되는 해석"이라고 말했다.


    또 의결권 자문 1·2위 업체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글래스 루이스가 삼성물산 주주들에 합병 반대를 권고했다며 이같은 주장이 자신들의 독단적 견해가 아니라고 언급했다.


    반면 삼성물산 측은 1심이 엘리엇의 가처분을 기각한 이유를 조목조목 들며 합병에 위법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물산 측 대리인은 "상장회사 간 합병비율은 주가에 의해 산정하라고 법으로 돼 있다"며 "더는 다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은 또 엘리엇이 1심에 제출한 주가 공정가치 분석 보고서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ISS 등 자문기관의 합병반대 권고에 대해서도 "ISS는 사모펀드와 공생관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주주총회가 예정된 17일 전까지 항고심 결론을 낼 예정이며 엘리엇이 KCC를 상대로 별도로 제출한 삼성물산 자사주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항고심을 14일 오후 2시 심리할 계획이다.


    한편 엘리엇은 삼성이 사주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하게 합병을 추진한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으나 패소했다.


    엘리엇은 또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주(5.76%)를 KCC에 매각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법원에 냈으나 재판부는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