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 이통사와 손잡고 조기경보체계 구축광범위한 이용자 피해 예상되면 이통사 이름으로 문자 발송

  •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등을 막기 위해 통신서비스 모니터링 유관기관과 협력, 문자메시지를 통한 정보 공유에 나선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서민을 등치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날로 다양화·지능화됨에 따라 '대국민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통신서비스 모니터링 유관기관과 협력해 통신서비스 피해정보를 공유하고,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해 광범위한 이용자 피해가 예상될 경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자사 가입자에게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지금까지 각 기관에서는 통신서비스 피해발생시 개별적인 보도자료 배포에 의존하고 있어 이용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이같은 시스템을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문자메시지 발송기준은 이용자 피해가 심각히 우려되거나 피해규모가 커 대국민 유의사항 전파가 필요한 사안 등으로 한정하고, 기관 사칭이나 이용자 혼동 등을 줄이기 위해 이통사 고객센터 명의로 보낼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피해예방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귀찮다고 차단하기 보다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로 삼아 온국민이 안전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