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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상호금융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다짐하는 '소비자보호 강령' 선포식을 3일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개최했다.

     

    이 선포식은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과 역할,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 전후의 소비자보호 절차 등을 규정한 '금융소비자 보호 준칙' 제정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와 고객행복 추구에 앞장서는 농협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보호 강령에는 ▲모든 업무의 중심이 고객임을 명심하고 행동할 것 ▲고객의 정보를 소중히 여기고 건전한 금융거래를 활성화할 것 ▲법규를 준수하며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 고객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허식 농협상호금융 대표이사는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은 고객에 대한 예의이자 약속"이라며 "고객의 소중한 가치를 알고 항상 고객 중심의 업무처리를 통해 신뢰받는 농협으로 거듭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