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직원을 사칭해 가짜 출석요구서를 보낸 후 금융사기로 유도하는 이른바 '레터피싱(Letter-phishing)'이 활개를 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검찰을 사칭하는 우편물을 보내는 신종 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11일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금융사기 수법은 우선 "인터넷도박 사이트 상습 도박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포통장이나 불법 자금세탁 정황이 확인됐다"며, "물어볼 게 있으니 검찰로 나와 달라"는 허위 출석요구서를 보낸다.

     

    수신자가 출석요구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유도하는 것.

     

    금감원은 우편물을 통한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발송자 주소와 이름, 수신 전화번호 등을 각별히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실제 검찰인지 여부는 검찰청(☎1301)으로 사실 확인을 해봐야 한다.

     

    금융사기 정황이 뚜렷할 경우 경찰서(☎112)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콜센터(☎133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