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담보 대출 큰 변화 없어"…"가격규제 예외적인 때만""'식물기업' 솎아낸다… 민간구조조정社 10월 도입"
  • ▲ 금융개혁 추진 과제를 설명 중인 임종룡 금융위원장 ⓒ 금융위원회 제공
    ▲ 금융개혁 추진 과제를 설명 중인 임종룡 금융위원장 ⓒ 금융위원회 제공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민간 서민금융회사의 역할 강화 방안과 금융업에 대한 그림자규제 개선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개선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금융개혁회의에서 구체적인 틀이 세워진다.

    ◇ 2금융권 지역밀착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 없애고

    임종룡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9월 금융개혁 추진 과제를 2일 설명했다.

    그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민간 서민금융사의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지역성, 지역밀착 성격을 강화하는 게 방향”이라며 “지역·서민 중심으로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 규제의 합리적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 과제를 업권별로 살펴보면 우선 금융상품자문업 활성화방안을 이달 말 내놓을 예정이다.

    이어 보험업, 금융투자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10월 초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정책금융에 대해선 ‘기업 생애주기별 정책금융 역할 강화방안’이 이달 말 공청회를 거쳐 10월 중 금융개혁회의에서 확정된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미 태스크포스를 운용 중”이라며 “특히 산업은행의 기능을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할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규제개혁 분야에서는 오는 10일 ‘그림자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임 위원장은 “그림자 규제는 언제까지,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없이 이뤄지므로 금융사를 어렵게 만든다”며 “현존하는 규제를 모두 점검할 것이다. 재발방지 시스템을 만드는 내용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계획에 따르면 10월에는 건전성 규제, 11월에는 영업행위 규제, 12월에는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호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부터 10월 초까지 영업범위 조정을 포함한 경쟁력 강화, 규제 개혁 등을 주제로 업권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영업규제 완화는 업권 간 이해상충이 있으므로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 ‘식물기업’ 정리 위해 10월 중 ‘민간구조조정회사’ 도입

    가계부채에 대해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5~8월에 월별로 6조원대의 증가세를 보여 큰 변화가 없다”며 “가계부채는 처음부터 갚아나가고, 상환능력 내에서 빚을 내는 구조를 만들면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는 “통계청 중심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부채를 가진 자의 소득구조, 연령대 등 입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국세청의 소득자료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유동성과 영업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9월 말 실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은행이 경영정상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이 어려울 때 정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민간 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를 10월에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어려울 때 우산을 뺏지 말라’는 원칙과 ‘식물기업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원칙이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를 구분하는 게 금융권의 여신심사능력이다. 금융권은 이 같은 능력이 충분하다고 본다”며 “비 올 때 우산 뺏지 않으면서 식물기업을 시장에서 정리하는 기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소비자보호 위한 예외적 경우 제외, 가격통제 개입 안 해

    그는 금융개혁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금융권에 대해 가격통제를 하지 않겠다는 금융위 방침에 대해 ‘당국의 수수방관은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임 위원장은 “금리·수수료·배당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은 근절돼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가격은 경쟁 수준, 서비스 차별성, 고객수요 등에 의해 결정되므로 자율화가 인상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경쟁 촉진과 공시 개선을 통해 시장의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건전성, 소비자보호, 서민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는 의견청취 등 공식절차 준수를 전제로 지도가 이뤄질 것”이라며 “카드수수료처럼 법이 정한 것도 예외”라고 덧붙였다.

    P2P(Peer-to-Peer) 대출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미 저축은행과 대부업에서 1500건, 80억 정도가 이뤄졌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된 단계에서 영국과 같은 규율체계를 만들자는 것은 규제가 된다”며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연내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의 무사안일을 지적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지적이다. 그래서 금융개혁을 하는 것”이라며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금융개혁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