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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미국 상품선물위원회(CFTC)와 중앙청산소(CCP) 감독에 관한 협력·정보교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을 방문한 진웅섭 금감원장이 티모시 매시드 CFTC 위원장과 함께 서명했다.
이번 MOU 체결로 CCP 감독업무와 관련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되고 한국 장외 파생상품 시장의 대외 신인도와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탁윤성 과장은 "이번 MOU로 국내 CCP의 미국 CFTC 중앙청산소 등록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외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국제적 법률 리스크가 해소돼 국내 금융회사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CCP는 금융투자상품 거래의 양 당사자 사이에서 상대 채무를 인수하고 해당 거래의 결제이행을 보증하는 기관으로 국내에서는 한국거래소가 맡는다.
MOU에 따라 양측은 CCP 감독·감시를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CCP 인허가·운영·규제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감독·검사에 협력하며,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처럼 CCP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생기면 상대 감독당국에 통지하기로 했다.
또 상대국가의 CCP를 실사할 수 있다. 실사를 위해서는 목적·범위·일정 등을 사전에 협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