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발표

  • 내년부터 건설사와 조선사는 미청구공사 잔액 변동내역과 주요 사업장별 진행률 등의 정보를 매 분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중요 회계처리 사항은 핵심감사제를 도입해 상시적 감시 체계를 강화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대우조선해양 등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에서 대규모 회계 부실이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는 2016회계연도 1분기 보고서부터 이 방안에 따라 바뀐 회계 및 공시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 진행기준 회계 정보 공개… 총예정원가 변동내역 공시

    우선 조선, 건설 등 수주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총 매출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수주 계약에 한해 사업장별 진행률과 미청구공사 잔액, 공사 손실 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보고서 공시나 재무제표 주석사항을 통해 발주처별 수주총액이나 기납품액, 수주잔고 등이 공개됐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정보 공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무엇보다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해 회계 추정의 변경 내용에 대한 공시 규정이 있었음에도 충분히 이행되지 못한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

    이에 금융위는 투입법 적용기업에 대해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사업장별 공사 진행률 변동내역과 미청구공사액 변동 내역, 공사손익 변동 내역을 공시토록 했다.

    미청구금액이란 발주처가 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등 사실상 받을 가능성이 낮은 대금이다. 최근 대우조선 등의 실적 발표에서 바로 이 미청구금액이 대규모 부실을 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받는다.

    ◇ '핵심감사제' 도입… 적극적인 외부 감사 유도

    수주산업의 특성상 존재하는 회계 추정의 합리성을 검증하기 위해 감사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투입법을 사용하는 회사에 한해 핵심감사제를 도입해 감사인이 중요 회계처리 사항에 대해 핵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사와 투자자에게 상세히 전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처럼 ‘적정’, ‘부적정’, ‘한정’ 등의 의견이 아닌, 서술식 긴 문장으로 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핵심 감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을 자체 감사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진행기준 수익 인식과 미청구공사 변동액과 공사 예정원가 민감도, 공사변경 회계처리 등의 적정성 등이 주요 대상이다.

    금융위는 외감법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가 외부 감사인을 직접 선임하도록 할 예정이다. 회계 부정이 발생했을 때 감사위원회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다.

    또 공사진행률 등 수익산정시에는 외부전문가를 투입하고, 투입인원 및 시간을 감사보고서에 밝히도록 할 방침이다.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유사원인 행위에 대해 1건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위반행위별로 과징금이 개별 부과돼 사실상 부과 한도가 사라지도록 했다. 회계분식을 방치한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중징계를 부과할 수 있게 되며, 감사보수의 3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김용범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기업의 올바른 회계처리와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중요사항에 대한 핵심감사를 통해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감사 기능 정상화를 통해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 관리 기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