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혐의가 있는 대우건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우건설에 대해 과징금 20억원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대표이사에는 1200만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감사인 2년 지정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위가 외부 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또 증선위는 대우건설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대대해 과징금 10억6000만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조치를 취했다.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대우건설과 삼일회계법인의 과징금 부과 조치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