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인력 부족, 증거 있는 기업만 감리할 것""수주산업 특성 묵살했다", 건설업계 불만
  • ▲ 대우건설 본사 전경.ⓒ뉴데일리경제
    ▲ 대우건설 본사 전경.ⓒ뉴데일리경제

     

    건설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대우건설 분식회계 논란이 '중징계'로 종지부를 찍었다. 선례가 나온 만큼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A건설 관계자는 "관행처럼 이뤄지던 부분이 다소 포함돼 있어 대우건설을 시작으로 건설업계 전반으로 회계감리가 확대된다면 대규모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3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대우건설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키로 했다.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규모다.


    증선위는 대우건설이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을 위반했고, 대손충당금 축소 등으로 3896억원 상당의 손실을 과소 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조치에 건설업계는 제조업과 같은 회계기준을 외부 변수가 많은 수주산업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B건설 관계자는 "해외 대형 사업은 해당 국가의 사정, 현장 상황, 설계 변경 등 변수가 많아 이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미래 손실을 예상해 공사손실충담금을 반영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적자사업장인지 흑자사업장인지는 공사를 끝까지 마쳐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우건설 감리를 여파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금융위는 건설업계 전반에 감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증거 또는 혐의가 있는 기업은 감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회계감리는 기업에 큰 부담을 주기에 대상기업 선정을 엄격하게 한다"며 "감리인력에 한계도 있어 구체적인 회계분식에 대한 증거·혐의가 있는 기업에만 감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과 함께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TF를 구성, 건설·조선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건설계약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인식 시 고려할 사항 등을 발표했다.


    우선 건설계약과 관련된 대손충당금 인식 시 건설계약의 상대방인 시행사가 재무적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연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객관적인 손상사건이 발생했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행사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때 시행사가 분양수입금 이외에 자금조달이 곤란한 경우 분양대금 추정 등 사업수지 분석을 통해 채권 회수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시공사가 시행사의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한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해 대위변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충당부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잠재적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우발부채로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주공동사업의 회계처리 시에는 형식적으로 시공사가 토지제공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