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영배 경총 부회장.
    ▲ 김영배 경총 부회장.

    정부·여당이 노동개혁 5대 입법의 하나로 추진 중인 '출퇴근재해의 산재보험 도입'에 대해 재계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는 4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출퇴근재해 산재보험 도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이후 정부·새누리당 주도의 5대 노동개혁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출퇴근재해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과제와 쟁점을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회에서 발의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사업주에게 관리영역 밖의 책임까지 전면적으로 적용해 산재보험의 기본원리에 어긋난다"며 "이뿐 아니라 향후 막대한 재정지출로 산재보험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1부와 2부, 종합토론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는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퇴근재해 산재보험 도입 합리적 방안'을 주제로, 2부는 박영준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가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간 관계정비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김희성 교수는 "출퇴근재해의 전면도입이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단계적 도입론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퇴근재해를 업무상 재해와 구분된 별도의 재해로 설정하되 출근 시 재해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며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은 도보, 자전거 등을 제외하되, 근로자 과실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제도도입과 관련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개인·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정책시행의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부 발제자로 나선 박영준 교수는 "출퇴근재해 도입 시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청구권과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험금청구권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손해에 대해서만 산재보험급여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동차보험의 '재해면책약관' 확대로 보상범위가 축소될 경우 산재보험 부담 증가의 문제가 예상되므로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간의 의견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출퇴근재해 보상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을 이해당사자와 각계의 전문가들이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