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년 만에 간호사 업무 규정, 의료현장에 부합하도록 개선
  •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관련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간호관련 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간호사 업무 규정 개정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 정립 △간호보조인력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권 부여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명확화 및 간호조무사 질 관리 체계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의료인 수급계획 수립 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이와 관련 "1951년 한국전쟁으로 최빈국이었을 당시 규정된 간호사 업무가 64년 만에 간호교육 4년 학제 일원화와 예방과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세계 보건의료 패러다임에 부합도록 간호사 업무가 법제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는 "1973년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사가 간호보조원에 대한 지도권을 잃어버린 후 40여 년 동안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대체·충당해 왔으나 다시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권을 확립했고, 간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지도하에서만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간호협회는 "의료법 개정은 잘 마무리됐으나,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지정·평가 및 업무 영역에 대한 간호조무사규칙을 개정하는 등 후속작업이 남았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13개 분야 전문간호사의 법적 지위 확보 등 간호사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신경림·김성주·양승조·안홍준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의한 후 마련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다.

     

    이후 개정안(위원회 대안)은 11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12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이후 64년 만에 간호사 업무 규정을 의료현장에 부합하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