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공공기관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미흡" 지적
  • 금융위원회가 증권유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포함한 금융공공기관 9곳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 금융공공기관의 보수·평가·교육·인사 시스템 등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공공기관은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업보증기금 등 준정부기관 5개와 예탁결제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기타공공기관 4개 등 총 9개 기관이다.


    1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 간담회'자리를 통해 "금융 공공기관을 상대로 임금체계뿐만 아니라, 평가·교육·인사·영업방식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성과 중심의 문화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이미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각 공공기관에 권고한 상태로, 2단계 금융개혁 차원에서 금융공공기관에도 성과중심의 문화를 확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보수체계를 비롯한 평가와 인사시스템 등 전 부문에 걸쳐 성과중심 문화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가 자리를 잡게 되면 민간 금융권으로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특히 금융공공기관들이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역할과 책임을 감안해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 가운데 증권유관기관이자 금융공공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 연공형·집단평가 중심의 보수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기본연봉이 연공형으로 자동인상되는 형식적 연봉제라는 것.


    성과보수 비중의 경우 예탁결제원은 8% 수준으로 산은(34%), 수은(33%), 예보(31%), 캠코(23%) 등 9개 금융공공기관 평균 가운데 가장 낮았다.


    성과보수 비중이 낮고 최고-최하간 차등폭의 차이가 없으면 성과연봉제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이다.


    전체 연봉 부분에서도 예탁결제원은 최고-최하 등급간 전체연봉(기본연봉+성과연봉) 차등폭이 6%(간부 20%, 비간부 5%)로 2014년 말 기준으로 9개 공공기관 중에 가장 낮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직무가치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직무급을 획일적인 직책(직급)수당으로 운영(간부직, 비간부직 공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공공기관 전체적으로는 온정적 개인평가 및 단기 재무성과 위주의 집단평가로 개인의 직무능력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평가시스템이 부족하고, 특히 승진대상자에게 높은 고과를 부여하는 등 나눠먹기식·온정적 인사 관행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9개 기관 모두 ▲중장기적 인력개발 계획이 부족하고 ▲직무·역량분석, 조직의 전략적 목표와 인력배치간 연계가 미흡하며 ▲민간에 비해 일부 경직적 인사제도가 있어 성과 중심·탄력적 인사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공공기관에 대해 성과 중심 차등화·금융업무 전문화·공공부문 선도를 원칙으로 성과 중심의 보수·평가·교육·인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수는 금융공공기관의 특성을 감안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권고(안)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성과연봉 비중 20%)이나 공운위 권고안 중 가장 높은 공기업 기준인 30%를 적용한다.


    또 차하위 직급(4급)에도 기본연봉 인상률 격차를 적용하고, 최고-최저간 전체연봉 격차를 20~30% 이상 유지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시스템 도입을 올해 시작해 오는 2017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중에는 보수·평가·교육·인사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운위 권고안을 상회하는 성과연봉 비중은 내년까지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