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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실명확인 업무 수행이 금융투자업계에서도 가능해짐에 따라 증권사들이 관련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비대면 실명인증이 허욤됨에 따라 증권사 고객은 지점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이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증권사는 은행 위탁 등을 통해 처리하던 업무를 온라인을 통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돼 당장 이날 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은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관련 업무가 시행되는 이날부터 나란히 오픈한다.
신한금융투자가 선보인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는 '영상통화를 통한 방법', '타 금융기관 계좌를 통한 방법' 등 두 가지 방식이다. 신한금융투자 비대면 계좌개설 전용 앱을 다운받아 진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영상통화를 이용한 방식은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용방법으로는 우선 전용 앱을 실행, 직원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본인을 인증하는 것으로 안내에 따라 신분증 앞면을 촬영한다. 약 1분 가량 소요되는 확인절차를 거쳐, 신한금융투자 고객센터에서 고객에게 영상통화를 건다. 걸려오는 전화를 받아 본인 인증을 마치면 즉시 계좌 개설이 완료된다.
타 금융기관에 있는 계좌를 통해 실명을 인증하는 방식도 있다. 영상통화를 진행하는 대신 타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입력 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즉시 계좌가 개설된다. 단, 계좌 확인을 위해 소액의 이체금액(1000원 이상, 1만원 이하)을 이체해야 개설이 완료된다.
한국투자증권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개설 서비스는 금융상품 모바일앱 펀답(FundApp)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스마트 폰을 통한 신분증제출, 본인 명의 기존 실명확인 거래계좌 소액이체 등 3단계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삼중으로 구성된 실명확인 방식을 적용해 보안성을 강화했으며 스마트폰 하나로 지점 방문 없이 365일 24시간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계좌개설 후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 발급도 가능하다.
삼성증권의 경우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삼성증권 mPOP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휴대폰 명의확인 등 본인확인 후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촬영하고, 타 금융기관에서 송금하는 절차만 거치면 간편하게 계좌 개설이 완료 된다.
키움증권에서는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로드 한 후, 실명확인, 신청서 작성, 신분증 촬영, 본인인증의 4단계를 거치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투자자의 상황에 맞게 복수의 인증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영상통화나 소액이체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
키움증권 측은 향후 금융결제원의 생체 정보 인증 플랫폼이 구축되면 이를 활용해 더 다양하고 안전한 인증방법으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타 증권사들도 비대면 실명 확인 시스템 도입이 임박했다. 고객유치와 비용절감 차원에서 필수적이라는 판단으로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KDB대우증권 등은 이달 중 온라인·모바일 실명확인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고, NH투자증권, 현대증권, 하나금융투자 등도 3월 초에는 관련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판매에서 은행권에 비해 영업망이 부족한 만큼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증권사들은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해가며 은행에 계좌 개설 업무를 위탁해왔던 만큼 인터넷 계좌 개설이 활성화되면 은행의 의존도를 낮춰 연간 수십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계좌 개설을 대가로 증권사가 은행에 주는 개설 수수료는 계좌당 1만2000원∼1만3000원선이다. 또 이 계좌에서 월 1회 이상 거래가 발생하면 1만원 안팎의 관리 수수료도 매달 나가 증권사에게는 부담이었다.
업계는 물론 당국의 기대감도 높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확인 관련 핀테크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이러한 발전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향후 해외 진출 가능성도 제고될 것"이라며 "다양하고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등 대국민 금융서비스 혁신 노력도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비대면 실명 확인은 금융소비자가 예금·증권 등 상품에 가입할 때 금융사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영상 통화 등의 수단을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제도로, 은행은 지난해 12월 도입했다.
금융소비자는 점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단, 정확도 제고 및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비대면 실명확인은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기타 생체인증 등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중 2가지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휴대폰 인증 등 타기관 확인결과 활용과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 등은 다중확인을 위한 권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