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증권이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전날 금융위원회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 신청서를 냈다.


    금융위는 이르면 내달 심사를 마치고 인가를 내줄 전망이다.


    미래에셋증권이 지난해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격 요건(자기자본 3조원 이상)을 채웠다. 미래에셋증권의 현재 자기자본은 3조4500억원이다.


    지난 2013년 금융당국은 대형 투자은행을 키운다는 취지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되면 기업 신용공여(대출) 및 헤지펀드 거래·집행·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프라임 브로커리지(전담중개)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자격을 갖춘 회사는 미래에셋대우(대우증권)을 포함해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현대증권 등 5개사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자격을 갖춘 미래에셋대우와 합병하면 자연스럽게 면허를 확보할 수 있지만 합병 전 몇 개월의 기간이라도 더욱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별도로 종합금융투자사업 인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