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이하도 가능
  • ▲ LH 진주 사옥.ⓒLH
    ▲ LH 진주 사옥.ⓒ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 1707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급하는 주택은 현재 미임대인 상태로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다. LH는 입주자격은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자격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3인 이하 가구 기준 481만6665원)이하인 가구에 해당한다.

  • ▲ LH 진주 사옥.ⓒLH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1순위는 한부모가족·소득50%이하·소득10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소득70% 이하 △3순위는 소득100% 이하인 자에 해당한다. 입주자격 유지시 2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백경훈 주거복지기획처 처장은 "전월세난에 시달리는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주택을 적기에 제공공하겠다"며 "매입임대주택을 새롭게 매입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