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 이기권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정부가 현대자동차 파업에 개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 장기화가 국내 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정인사 평가모델 발표회'에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된다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이 말한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긴급조정권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하는 조치를 말한다.

    만약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현대차 노조는 30일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조정 실패 시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현재까지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총 4차례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발표회에서 현대차 노조를 겨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현대차 파업으로 1차 협력업체 380개 사에서 1조3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 등 현대차와 관련된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하청업체는 원청 노조가 파업하면 영업 중단과 임금 손실 등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음에도 임금 인상 폭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부결시키고 다시 파업에 돌입하는 상식 밖의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이 아닌 파업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이러한 구시대적 교섭 문화와 쟁의행위 패턴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