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미지급액이 가장 높아… 604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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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최근 10년간 찾아가지 않은 연금액수가 8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 6월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국민연금을 청구하지 않아 쌓여있는 미지급금은 총 819억2574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연금급여 종류별로 살펴보면 노령연금 미지급액은 604억2896만3000원이다. 수급자 2498명이 수급연령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하지 않았다.

    가입자가 사망하면서 발생하는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1487명이 받아가지 않아 122억9127만4000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국민연금을 받을 최소한의 가입 기간 120개월(10년)을 채우지 못해 생긴 반환일시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은 1만643명이며 미지급액은 92억550만4000원이다.

    특히 2015년말 기준으로 청구 기간(소멸시효 5년)이 이미 지나 수급권자가 신청해도 이제 받을 수 없는 청구권 소멸 미지급금은 31억8000원(반환일시금 26억2000만원, 유족연금·사망일시금 5억6000만원)에 달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는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 연령에 이르렀지만 수급요건(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주고 있다. 

    그러나 반환 시한이 있어 이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리가 사라진다.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 일시금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