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감독원은 8일 카드 발급시 소비자의 지출성향·지출규모·소득공제 등 고려해야 할 6가지 사항을 알렸다. ⓒ뉴데일리DB
    ▲ 금융감독원은 8일 카드 발급시 소비자의 지출성향·지출규모·소득공제 등 고려해야 할 6가지 사항을 알렸다. ⓒ뉴데일리DB


    카드사별로 신용·체크카드 등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다.

    새 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소비자는 ▲지출 성향 ▲월평균 지출규모 ▲소득공제·부가서비스 ▲편의성·안전성 ▲연회비 부담 ▲상품 이용조건 등 6가지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며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신한·국민·삼성카드 등 19개 카드사는 약 1만여개 이상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들은 각기 다른 무이자 할부혜택과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 카드를 선택해야 한다.

    우선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과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출(소비)성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자신이 가장 많이 지출하는 업종이나 항목·분야에 무이자 할부혜택과 부가서비스를 많이 부여하는 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들면 인터넷 쇼핑몰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는 인터넷 쇼핑몰 제휴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소핑몰 이용금액에 대한 할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좋다.

    카드상품별로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혜택이나 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전월 사용금액이 일정액 이상이 돼야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소득과 월평균 지출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원하는 종류의 부가 서비스 혜택에만 매달려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 받을 경우 그만큼 실적조건을 채우기 어렵다.

    이에 주로 사용하는 카드를 선택할때 소득공제 혜택에 주안점을 둘지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에 주안점을 둘지 고려해야 한다.

    특히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연말정신시 돌려받을 수 혜택이 30%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의 2배다. 대신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혜택은 적다.

    이밖에 카드 사용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여러장의 카드를 가지면 사용처에 따라 무료입장·할인혜택 등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분실·도난에 따른 위험성도 높기 때문이다.

    신용카드의 연회비는 카드사가 카드발급 및 배송, 회원관리, 부가서비스 제공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일정액을 부과한다.

    이에 카드에 탑재되는 부가서비스가 많거나 고가일수록 연회비 부담도 커진다는 것을 유의해 두는 것이 좋다. 

    카드사는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특정부분은 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조건을 다는 경우도 있어 이용조건을 보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대학등록금·무이자할부·선불카드 충전금액 등은 포인트 적립에서 제외' 혹은 '청구할인 받은 해당 매출건 전체는 전월실적에서 제외' 등의 문구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각종 할인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그 동안 쌓은 카드거래 실적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새로 카드를 만들때는 여섯가지 사항을 따져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