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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택금융과 관련된 정책은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보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보급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 분되는 아파트의 수분양자는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 받는다.
또 주택담보대출자는 총부채상환비율(DSR)을 적용받게 돼 대출 규모 등이 과거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돼 대출을 활용한 주택투자는 올해보다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밖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양도소득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세율 40%로 과세하게 되며 상속세(3개월), 증여세(6개월) 자진신고에 대해 산출세액 공제 폭이 기존의 10%에서 7%로 축소돼 이에 따른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후 수익률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에서 규제로 전환한 이유는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때문이다.
특히 가계부채의 경우 저금리와 함께 부동산 담보대출이 증가세를 주도해 왔다.
10월말 역시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704조6000억원으로 전월대비 8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역대 2번째 증가폭으로 주택담보대출은 529조4000억원으로 한달 사이 6조1000억원 늘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 및 금리 상승에 대비한 대출 수요가 가세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의 규제 속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지 않거나 강남3구 등 특정지역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 우려가 지속될 경우 내년 7월말로 예정돼 있는 LTV·DTI 완화나 12월말로 예정돼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 등에 대해 연장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정책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시장심리 위축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