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규정 국무회의 의결… 6월 말까지 적용검역 등 절차 간소화… aT, 수입정보 제공
  • ▲ 달걀.ⓒ연합뉴스
    ▲ 달걀.ⓒ연합뉴스

    4일부터 신선란과 달걀액, 달걀가루 등 8개 품목 9만8000톤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품귀현상을 빚는 달걀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달걀과 달걀가공품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확정했다.

    할당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일정 물량에 대해 기존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달걀과 노른자, 전란(흰자 또는 흰자+노른자) 등은 8~30%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번 조처는 오는 6월 말까지 적용한다. 연장 여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품목별 적용물량은 신선란 3만5000톤, 전란액 2만8000톤, 난백알부민(흰자가루 등에서 추출·가공한 단백질)액 1만5300톤, 노른자액 1만2400톤 등이다. 신선란의 경우 수량으로는 7억개쯤으로, 국내에서 20일쯤 소비되는 양과 맞먹는다.

    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할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5일 계란유통협회와 제과협회 등이 참여하는 업계 간담회를 열어 물량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6일 구체적인 배정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원활한 달걀 수입을 지원하고자 미국산 신선란 수입의 필수요건인 해외 수출사업장 등록 신청 절차를 가능한 당일 처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신선란 수입 사례가 없다 보니 등록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검역은 1~3일 이내, 최초 수입 정밀검사는 18일에서 8일로 단축해 신속한 수입을 돕는다. 공휴일 포함 24시간 통관을 지원한다.

    신선란을 대체할 전란액의 경우 수입처를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존에 지정한 수입국 말레이시아, 인도, 캐나다, 중국에 이미 알 가공품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을 추가하고, 위생평가를 간소화한다.

    축산물 수입대상국 지정에 필요한 수입 위험·위생평가 절차에 대해서도 수출국 정부와 신속히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그동안 수입 사례가 없었던 식용 신선란은 수입업체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aT가 6일부터 수입 정보를 홈페이지에 제공할 계획이다. aT는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절차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신선란 수입을 위한 항공료 지원책과 관련해 "현재 국내 소비자 가격이 한 알에 270원대로, 현재 가격으로는 당장 수입이 어려울 것 같다"며 "다만 가격이 300원까지 오르면 항공료 50% 지원을 통해 수입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달걀 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에 대비해 농협 등과 함께 집중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달걀값 인상에 편승해 다른 가공식품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소비자단체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