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천억·매출 1천억 이상 기업에 허용… 내년 외해양식 투자단지 조성연근해어업 구분기준 톤수→거리 재편… 어선 등록기준도 길이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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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참다랑어 양식에 대기업 진출이 허용된다. 외해(난바다) 양식장 규모 제한도 3배로 풀고 외해양식 투자단지도 조성한다.
연근해어업은 60여년 만에 구분 기준을 배의 톤수에서 구역(거리)으로 전면 개편해 조업 갈등을 해결한다.
해양수산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외해 양식장 규모 60㏊로 완화
해수부는 양식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한 연어, 참다랑어 등 고급 어종에 한해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기로 하고 하반기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한다. 자산 총액 5000억원 또는 평균 매출액 1000억원 이상 기업의 양식업 면허를 허용한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외해 양식장을 조성하려면 우리 해역에 맞는 플랜트 시설이 들어가야 하고 원격 현장관리를 위한 정보통신(IT)기술 접목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출범한 미래양식포럼에 140여개 기업이 참여해 관심을 보이고, 일부 기업은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제한된 품목에 적잖은 자본이 들어 대기업 진출에 따른 현장의 이해 상충은 없다"며 "어업인들도 생산방식의 첨단·자동화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이달 중 외해 양식장 규모 제한을 20㏊에서 60㏊로 완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착수한 적지조사를 토대로 외해양식 투자단지를 조성해 내년에 시범사업을 벌인다는 구상이다.
상반기에 미래양식포럼을 통해 투자촉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투자유치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김 장관은 "방한하는 남태평양 군도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의 귀빈 중에 우리나라가 양식산업에 진출해주길 바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내수면 양식 활성화를 위해선 대규모 친환경 양식단지 2개소(1곳당 1200톤 생산)를 완공하고, 200억원을 들여 충북 괴산과 전남 화순에 내수면 수산물 전문 유통판매센터를 건립한다.
지난해 완전양식기술을 개발한 명태는 100만 마리 방류를 목표로 인공종묘 생산시설을 확충한다. 양식 연어는 상업 출하량을 지난해 100톤에서 올해 500톤으로 확대한다.
양식 면허 제도도 손질한다. 현재는 10년이 지나고 10년간 재연장하면 면허가 소멸한다. 하지만 신규 면허 발급 때 기존 면허업자에 우선순위가 있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면허 유지가 가능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면허 발급 절차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관리 소홀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양식산업발전법에 면허 심사평가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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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조업구역 중복 갈등 해소
해수부는 64년 만에 연근해 어업 관리 틀을 전면 재편하기로 했다.
연안·근해어업은 1953년부터 배 톤수(10톤)를 기준으로 구분했다. 크고 작은 배가 같은 수역에서 고기를 잡다 보니 조업구역 중복을 놓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해수부는 앞으로 구역·거리 기준으로 연근해어업을 나눈다. 연안으로부터 12해리(22.2㎞) 밖은 근해어업으로 구분한다.
어선 등록기준도 톤수(10톤) 기준에서 길이 기준으로 정비한다. 오는 3월부터 시범 도입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진국은 수산자원 관리, 안전, 업종별 조업특성을 고려해 길이 기준으로 재정비하고 있다"며 "톤수 제한에 맞춰 어선원 복지공간 등을 확충하기 위해 편법으로 배 길이를 늘이고 깊이를 낮게 개조하다 보니 무게중심이 얕아져 배 복원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근해어업을 중심으로 저인망 어선에 대한 지정감척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총 119척을 줄여나갈 방침으로, 올해는 9척을 감척할 계획이다.
연간 4만4000톤씩 버려지는 폐어구와 관련해 어구 종합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올 하반기 어구관리법을 제정해 어구 생산부터 사용, 수거·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한다. 어구인증제, 폐어구 신고제를 도입해 사후 수거에서 사전 투기방지로 관리방식을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