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본인도 실명확인증표, 통장사본 등 제출한화손보 "민원 최소화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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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이달 중순 개인영업본부에 고객이 보험료 납부를 자동이체로 변경하는 경우 실명확인증표, 통증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하는 업무처리 절차를 재공지했다.
공지사항에는 고객이 수금방법을 변경하려면 한화손보 직원과 통화를 통해 실명확인증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존에 지로 납부나 방문 수금을 통해 보험료를 내왔던 고객이 자동이체 등록으로 변경할 경우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타 보험사들이 고객센터를 통해 개인고객의 계봐번호를 알려주면 처리가 완료되는 것과 대조된다.
한화손보 장기보험 가입자가 수금방법을 자동이체로 변경할 때는 실명확인증표와 통장사본을 내야한다.
가족일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변경해야 한다.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제 3자로 분류된다.
제 3자가 예금주로 등록할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 스마트인슈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고객센터에 접수하는 경우 계약자와 예금주 관계가 직계가족이라면 계약자와 예금주의 녹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게 한화손보 측의 설명이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녹취를 통해 자동이체로 납부 방법을 기록하고 있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통장 계좌번호 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민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인확인 인증을 거치는 것”이라며 “납부 방식을 명확하게 등록하는 차원에서 영업본부에 재차 공지했고, 변경 절차가 크게 까다롭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