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심사 오후 2시 종료 예정, 결과 자정쯤 발표 전망"재계, 경제환경 미칠 파장 고려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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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16일 오전 10시 3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약 30분 전 특검 사무실에 들러 수사관과 동행한 이 부회장은 무거운 표정으로 침묵을 지켰다. 굳은 표정에는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0시 30분 시작된다. 통상 4시간 가량 진행되는 것을 감안할 때 오후 2시쯤 종료될 예정이다. 법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심리를 거쳐 구속 여부를 최종 발표한다. 1차 영장심사 결과가 새벽 5시에 발표된 점을 미뤄볼 때 자정을 넘길 전망이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재산국외도피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대가로 최 씨 일가에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삼성은 해당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협박과 강요에 의한 지원일 뿐 특혜나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영장심사에서도 이같은 논리를 내세워 최소한의 방어권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경영공백에 의한 혼란과 신인도 하락 등 경제환경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재계 한 관계자는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의거한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