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보장·확장수익’ 등 광고행위 금지투자정보 홈페이지 게재 등 행정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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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P2P 대출시장에 대한 행정 규제에 돌입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설정 △투자금 분리 예치 의무 △정확한 정보제공 의무 등을 담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P2P 대출시장은 2016년 3월 724억원의 규모였지만 불과 9개월 만에 3118억원으로 급팽창했다.

    하지만 대출 시장 증가와 함께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는 오히려 늘어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구체적인 사례로 머니옥션은 전산서버 문제 등으로 투자금 40억원에 대한 지급이 지연된 바 있으며 골든피플은 허위 대출상품에 대해 투자금 5억원을 모집하는 등 크고 작은 금융사고 발생이 잦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P2P업체 뿐만 아니라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가 연계 영업을 전개할 시 확인해야 할 사항도 담고 있어 이중적인 감시망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먼저 투자한도는 일반 개인투자자의 경우 연간 누적금액 1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정했다.

    단,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될 경우,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 초과된 개인은 연간 4000만원까지 투자 한도가 늘어난다.

    P2P업체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법인자산과 분리, 관리해 고객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P2P 업체에 대한 영업행위도 규제가 강화된다.

    P2P 업체와 연계된 금융회사는 P2P 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서 참여하지 못한다. 이는 일부 업체가 본인 건물의 건축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직접 P2P 회사를 차리고 투자금을 모집하다 적발됐기 때문이다.

    투자 광고 역시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밖에도 P2P 업체는 금융소비자들이 투자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투자위험, 대출목적, 사업내용, 신용도, 재무현황, 상환계획, 담보가치, 예상수익, 계약해제 및 해지, 조기 상환조건 등 상세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측은 P2P 대출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들의 위험인식 제고 수준 등을 감안해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