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계약 유지 가능성 등 체크 필수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도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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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계약 장기간 유지 가능성 ▲위험보장 및 장기 목돈마련 등 목표 ▲보험료 ▲보장범위와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갱신형 및 비갱신형 여부 등이다.
우선 보험상품은 미래의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에 대한 보장과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보험은 장기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에 계약 초기에 해지하면 원금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상품설명서의 해지환급금 예시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두번째로 보험가입 목적에 맞춰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험은 크게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보장 범위 내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보장성보험이다. 저축성보험은 납부하는 보험료에 일정 이율이나 자산운용 실적에 연동된 이자가 붙어 만기 시 납입보험료보다 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험료 수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보험 광고에서 '하루 커피 한 잔 가격으로 평생 보장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적더라도 수십년 동안 내게 되면 고급 승용차 1대 가격에 해당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이나 생명·손해보험협회 상품공시 사이트에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보장범위와 지급제한 사유를 미리 파악해야 한다. 암보험이라 해도 보험마다 보장하는 범위가 다르고 또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도 제각각이다.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약관을 반드시 살펴봐야 하고 약관의 내용이 많다면 소비자가 알기 쉽게 설명된 상품설명서를 자세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입할 보험이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갱신형은 일정 기간 지난 후 내야 할 보험료가 변경되는 상품이고, 비갱신형은 계약 종료 때까지 보험료가 일정한 상품이다.
갱신형은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3년이나 5년 등 일정 기간마다 보험료가 갱신돼 지속해서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갱신형 상품은 퇴직이후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보장을 받지 못한다"며 "가입당시 보험료 뿐만 아니라 고령기에 부담할 보험료 수준도 확인하고 가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