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현혹하는 불법금융광고 10대 유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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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비자들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하는 내용에는 현혹되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다. 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 광고에 따라 대출을 받을 경우 강압적인 채권추심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원금보장이나 확정수익,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유의해야한다는 것.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는 불법 유사수신업자들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높은 수익을 갈망하는 금융 소비자들이 광고에 현혹돼 돈을 맡기고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급전대출'이나 '즉시대출'도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금융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광고 문구다. 대출이 필요한 경우 이같은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기 보다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서민금융지원제도를 검색해 맞춤대출을 상담받는 게 바람직하다.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가능하거나 신용등급을 올려드린다는 광고도 피해야 할 내용 중 하나다. 대출광고에 현혹돼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넘겨주면 불법업자가 휴대폰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해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거나 대포폰으로도 매각하는 등 명의자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카드연체 대납' 등 불법광고도 주의해야한다. 신용카드를 활용해 현금화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다. 따라서 금융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모바일상품권 등을 구매해 불법업자에게 넘겨주고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받은 금액보다 많은 카드 결제대금을 부담하게 된다.
이밖에 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받는다는 광고, 돈 받아주겠다는 광고, 100% 수익내는 상위 1%비법·특급 주식정보, 금융회사 사칭 광고 등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