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부정청탁' 입증 관건, 안종범 수첩 '독수독과' 논란"변호인단, '일방-독단적' 접근…공소장 '형식-내용' 문제"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공판이 시작됐다. 모든 혐의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절차였다고 주장하는 검찰과 기본 전제가 되는 승계작업 자체를 부정하는 변호인단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이재용 부회장의 1차 공판이 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1심 재판은 20여 차례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매주 세 차례씩 공판을 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소내용의 광범위한 범위를 이유로 빠른 진행을 요구한 검찰의 입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12일부터는 매주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10시), 오후(2시)로 나눠 일주일에 6번의 공판이 진행된다.

    법원의 이례적인 강행군을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뇌물죄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빠른 공판 진행이 자칫 뇌물죄 프레임을 고착시킬 수 있다는 걱정이다.

    1차 공판을 포함한 1심 재판 전체의 최대 쟁점은 뇌물죄 입증 여부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433억원의 뇌물을 최순실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송우철, 문강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기본적으로 특검이 제시한 433억원이 뇌물이 아닌 강요와 협박에 의한 출연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최 씨에 대한 지원 역시 강요에 따른 출연일 뿐 대가를 염두한 뇌물이나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뇌물죄 입증의 열쇠로 떠오른 '안종범 수첩'을 둘러싼 증거능력 논란도 고조되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기록한 39권의 수첩은 앞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결정적 쟁점으로 지목되면서 독수독과 논란에 빠진 바 있다.

    독수독과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을 말한다. 범죄사실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재판 특성상 수첩에 대한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승마지원에 대한 양측간 이견도 팽팽하다. 특검은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을 유죄 입증의 유력한 정황증거로 꼽는데 반해 변호인단은 '대가 관계를 협의해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밖에도 삼성물산 합병 및 순환출자 해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 다양한 혐의에 대해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모든 혐의가 경영권 승계를 염두한 뇌물이나 부정한 청탁이라 주장하는 특검과 달리 변호인단은 '의혹에 불과할 뿐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한편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안종범 수첩 입수 경위와 관련한 증거법칙 위배, 부정한 청탁의 부존재 항변 등을 핵심으로 하는 변호인단의 반격이 향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공소장에 대해 '형식적·내용적 하자'를 지적하면서 뇌물혐의를 넘어 경영권 승계라는 기본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는 특검이 제기한 기본적인 공소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다.

    송우철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공소 사실을) 감정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것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것"이라며 "특검이 주장하는 4개 항목은 이건희 회장 와병 이전부터 진행해오던 사업구조 개편이다. 삼성은 합병 금융지주사 추진과 관련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처리했다. 경영권 승계작업을 진행했다는 전제가 잘못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