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피에스넷의 ATM기 제작업체 선정에 롯데기공을 끼워 넣고, 사실상 망한 회사에 계열사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했다며 총 471억원의 배임 혐의가 있음을 주장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2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장영환 전 롯데피에스넷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신동빈 회장의 배임 관련 심리를 진행했다.
검찰은 장영환 전 대표가 지금까지 총 41개의 금융기관과 IT기관 밴 사업을 해오면서 업계 상황을 잘 알고 있다. 때문에 롯데피에스넷의 사업이 실패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2011년 하반기 롯데기공이 불법이득을 취한 사실을 파악하고, 2012년 2월 형사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장영환 전 대표는 2008년 10월 신동빈 회장에게 김선국 당시 정책본부 부장이 보고한 상황을 전했다. 당시 신동빈 회장이 “롯데기공의 사업이 어렵다. 롯데기공에서 ATM을 만들수 없느냐”고 질문을 했고, 장 전 대표는 롯데기공에 대해 잘 몰라서 대답을 못했다고 한다. 김선국 부장은 “실익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롯데기공이 ATM기를 제작한 능력이 없어서 김선국씨가 그렇게 말한 것이냐는 검측의 질문에, 장 전 대표는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롯데기공이 ATM 제조업체로서 합당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각규 사장이 롯데기공을 도와주라고 해서 끼워넣기 했다는 것이 맞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롯데기공이 2009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ATM기 1500대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1대당 85만원씩 총 12억7500만원의 이득을 취득했고, 2010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ATM기 2034대를 납품하면서 1대당 121만원씩 총 24억원의 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0년 롯데피에스넷이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1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이뤄졌음을 주장했다. 이미 사업이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롯데가 알고도 고의적으로 계열사를 동원해 유상증자를 실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롯데피에스넷은 ATM뿐 아니라 인터넷뱅크 사업도 하고 계속 하고 있었다”며 “망한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롯데피에스넷에는 유상증자가 여러차례 이뤄졌다. 2015년 7월 코리아세븐, 롯데닷컴, 롯데정보통신 등은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각각 34억원, 33억원, 33억원 규모로 참여했다. 2012년과 2013년에도 각각 총 91억원, 107억원 규모의 자금을 수혈했다.
한편, 롯데피에스넷의 주주로는 2015년 말 기준으로 코리아세븐 32.34%, 롯데닷컴 31.30%, 롯데정보통신 31.30%, 기타 5.06% 등이다.
롯데피에스넷은 2013년 매출 328억원, 영업손실 32억원, 당기순손실 86억원을 기록했다. 2014년에는 매출 312억원, 영업손실 49억원, 당기순손실 92억원을 2015년에는 매출 305억원, 영업손실 20억원, 당기순손실 53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