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양수산부.ⓒ연합뉴스
    ▲ 해양수산부.ⓒ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잇단 호재에 싱글벙글이다. 여당 실세 장관 지명에 이어 부활한 해양경찰청도 외청으로 품에 안게 됐다.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김영춘 장관 지명자의 시한부 장관설과 해경과의 기능 상충 논란 등은 풀어야 할 과제라는 견해다.

    지난 5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새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해경이 국민안전처에서 분리돼 해수부 산하 외청으로 독립한다.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해수부로선 수사기능까지 포함한 해양 관련 사무가 부처 이름 아래 모이는 집적 효과가 있다. 부처 규모를 키워 예산 5조원 시대를 열려는 해수부로선 외견상 단기간에 몸집을 불리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해수부 일각에서는 '말 안 듣는' 외청 와봐야 소용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세월호 이전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조직을 재정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도 적잖다.

    그동안 해수부 내부에선 새 정부 출범 이후 조직개편과 맞물려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이런 의견은 대선을 앞두고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그라들었다.

    이후 유구무언 처지였던 해수부는 새 장관 후보자로 여당 실세인 김영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지명되면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김 의원은 이번 장미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일등공신으로 꼽힌다. YS의 셋째아들이라 불렸던 김 의원이 YS계 수장인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과 문 후보 간 가교역할을 하면서 선거 흐름을 문 후보에게 유리하게 바꿨다는 평가다.

    실세 장관 내정에 이어 분리됐던 해경 조직도 원상 복구되면서 세종 관가에서는 위축됐던 해수부가 다시 기지개를 켜는 분위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잇단 호재와 함께 논란의 불씨도 안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선 김 장관 후보자의 시한부 논란이 제기된 상태다. 김 장관 후보자는 내년 부산시장 도전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금은 부산시장 선거에 나갈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경우 김 장관 후보자의 재임 기간은 7개월 남짓에 불과할 전망이다.

    해경 복귀에 대한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내에서도 해경의 외청 부활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시각이 있는 가운데 해경 일각에서도 기능 상충을 이유로 해수부 산하로의 복귀에 부정적인 견해가 감지된다.

    인천지역 한 해경 관계자는 "단속업무만 해도 해수부는 경제부처로서 규제 완화 등 경제 논리를 우선시할 수 있지만, 해경은 안전을 위해 규제를 강조할 수 있다"며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어 같은 울타리로 묶이는 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차라리 소방청과 함께 행정안전부 산하 외청으로 재편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해양안전 관련 업계 종사자도 "조직개편을 했다지만, 결국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간 수준"이라며 "(해경이) 안전 위주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외청이 법적으로는 인사권과 예산이 독립된 조직이지만, 실제로는 일정 부분 해수부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해수부와 해경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기관급 또는 총경 이상 인사의 경우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제청권은 해수부 장관이 행사한다. 의외로 해경이 해피아(해수부+마피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해경의 해양 사무 중 정보·수사 업무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오염방제·불법어업 단속 등의 업무는 해수부와 겹칠 수 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도 해양환경 등의 업무에서 해수부와 해경 간 인사교류가 있었다. 기관 간 협의와 인사혁신처 승인만 있으면 가능하다.

    해수부는 해경의 외청 부활과 관련해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태도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인사권과 관련한 우려를 제기하지만, 경찰청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장관이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다"며 "불법 어업·어선 관리 등의 업무는 해수부 외청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