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40곳으로 확대·대출 규제로 투기 과열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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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 급등세가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수도권 청약시장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 과열지구 지정 범위를 넓히고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부동산안정 대책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선정됐던 조정 대상 지역은 현행 37곳에서 총 40곳으로 확대된다.
서울(25개구), 경기(6개 시), 부산(5개구), 세종에 이어 경기도 광명과 부산 기장군, 부산 진구를 추가하고 맞춤형 청약제도와 단기 투자수요 관리방안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추가된 지역들은 기존 조정 대상지역과 청약경쟁률이나 주택가격 상승률이 유사해 향후 투기 과열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지난 4월 경기 광명 지역의 청약 경쟁률은 31.8대 1로 조정 지역(22.2대 1)보다 높았다. 주택가격상승률 역시 지난 3개월 동안 0.84%를 기록하며 기존 지역(0.32%)보다 훨씬 컸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개구와 21개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 역시 강화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현재 1년 6개월인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로 변경한다. 이날 실시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분부터 바로 적용된다.
부동산 조정 지역 범위 확대와 함께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기존 LTV는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70%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조정 대상지역의 경우 이 비율을 60%로 낮추기로 했다.
담보로 인정하는 비율을 낮춰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 규모를 줄이는 방식이다. 내달 3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며 집단대출의 경우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분부터 적용된다.
단, 서민이나 실수요자는 보호키로 했다.
조정 대상지역 거주자일 경우 기존 규제대로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44조로 계획된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수를 제한하고 맞춤형 청약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빠르게 마련키로 했다.
투기 과열이 발생한 지역이나 유형을 선별해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유규제 강화로 서민층 실수요자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했다”며 “앞으로도 향후 시장동향을 면밀히 관찰해 과열 양상이 확산될 경우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추가조치를 단호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