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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일몰(폐지)을 앞둔 ‘섀도보팅(Shadow voting, 그림자투표)’제를 놓고 당국과 상장사, 주주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섀도보팅은 상장사 주주총회시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지 않기 위해 불참한 주주들의 투표권을 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하는 제도다. 예탁결제원은 참석한 주주들의 찬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참석 주주들의 찬반 비율만큼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
그러나 전체 주주들의 권리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지난 2013년 폐지가 확정됐다. 이후 기업들의 준비 기간을 감안해 일몰기간이 부여됐으며 올해 드디어 폐지를 앞두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섀도보팅 폐지를 연기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대안 제도를 적극 도입해 주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선다.
실제 상장사들의 섀도보팅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법인 2058곳 중 31.2%인 642곳이 섀도보팅을 요청해 전년 대비 40.5%나 증가했다.
규모가 작은 중소 상장사들의 경우 섀도보팅이 폐지되면 의사정족수 확보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단기 투자가 일반적이라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가 적은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상 이러한 현상은 더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상장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섀도보팅이 폐지되면 상장법인 1873개사 중 38.4%는 주총 안건 처리가 불확실해진다는 예측도 나왔다.
당국은 섀도보팅 폐지의 대안으로 전자투표제 강화를 내걸었다.
앞서 당국은 섀도보팅을 이용하려는 상장기업들은 올 연말까지 전자투표 서비스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섀도보팅 폐지를 연기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행사율은 주식 수 기준 1%대에 머물러 있어 아직도 저조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대안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많은 국내 코스닥 기업들이 상장을 성장의 수단이 아닌 회수의 수단으로 여기고 지속적인 발전을 게을리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주들도 단기투자에만 집중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수 인재를 영입해 전문 경영인으로 만들고 이들이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제를 도입하거나 장기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을 오래 보유한 이들에게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테뉴어 보팅’제 도입 등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