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1차 수정안 격차 커… 심의촉진구간 '6716~7486원' 제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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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7100원 선에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예측된다.
노사 간 이견이 적지 않은 만큼 공익위원 손에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공익위원이 내놓을 심의촉진구간의 판단근거가 될 올해 유사근로자 임금인상률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플러스알파'(+α)가 될 협상조정분이 인상률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통령 공약이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점쳐진다.
◇勞 9570원 vs 使 6670원… 1차 수정안 격차 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시 전 20일로 정한 이의 제기 기간을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의 합의가 이뤄질 마지노선은 오는 16일까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자정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바로 회의 차수를 변경해 밤샘 토론을 벌여서라도 16일 제12차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2일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제1차 수정안을 냈다. 노동계는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957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6470원보다 47.9% 오른 것으로, 최초 요구안 1만원보다 -4.3%(430원) 줄어든 액수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월 200만원 기본생활 보장을 수정안 제시 이유로 밝혔다.
노동계 관계자는 "노동계가 공조와 연대를 통해 한목소리를 낸다는 원칙에 따라 양대 노총이 보조를 맞췄다"고 부연했다.
사용자 측은 시간당 6670원을 수정안으로 냈다. 올해보다 3.1%, 애초 제시안 6625원보다 0.7%(45원) 각각 올랐다.
사용자 측은 애초 인상요인으로 판단한 3년간 소득격차 해소분 평균(2.4%)에 협상배려분(0.7%)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이 10년간 동결카드를 깨뜨렸다는 점과 근로자위원이 1만원 카드를 수정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2차 수정안 제출과 관련해선 노사 양측의 온도 차가 느껴진다. 사용자 측은 2차 수정안을 내겠다는 태도인 반면 노동자 측은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견해다.
◇공익위원 제시 협상조정분이 관건… 대통령 공약이 나침반 될 듯
올해 최저임금 논의 과정을 보면 2015년 이후 기조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노동계의 '1만원' 요구가 계속되면서 노사 간 협상제시안의 격차가 크다.
지난해는 노사 간 견해차가 첨예해 최초 수정안조차 내지 못했다. 올해도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2차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는 등 상황이 비슷해 2015년과 지난해 사례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유추해볼 만하다.
지난해는 노사가 최초안으로 1만원과 6030원 동결을 각각 주장한 뒤 공익위원이 논의를 촉진하고자 심의구간으로 6253∼6838원을 제시했다. 심의구간 폭은 2015년보다 3배 이상 넓었다.
올해는 노사가 1차 수정안으로 6625원과 9570원을 각각 제시했으나 여전히 격차가 큰 실정이다. 15일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이 나와도 격차는 크게 좁혀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관건은 공익위원이 제시할 심의촉진구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익위원은 6월까지 100인 이상 기업의 협약임금인상률 4.1%와 한국노동연구원의 임금인상 전망치 3.3%의 중간값인 3.7% 인상을 심의촉진구간 하한으로 잡았다. 상한은 하한 인상률 3.7%에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 평균 2.4%와 협상조정분 7.3%를 더해 정했다.
여기에 대입하면 올해 심의촉진구간은 하한이 3.8%쯤 인상된 6716원이 될 전망이다. 올해 한국노동연구원이 전망한 임금인상치는 3.5%다. 100인 이상 기업의 협약임금인상률은 지난해와 거의 흡사한 수준으로 전해졌다.
상한은 하한 인상률에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 평균 2.4%를 더한 6.2%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협상조정분이 플러스알파로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은 공익위원이 협상조정분을 어느 정도로 책정할 건지에 쏠린다.
공익위원은 노동자·사용자위원과 마찬가지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위원장 포함 총 4명이 교체됐다.
경영계는 올해 공익위원 구성이 친노동자 성향이라고 주장한다. 경영계 관계자는 "위원장은 차치하더라도 나머지 구성이 공무원과 친노동자 성향의 위원들"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경영계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노동계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공익위원이 적극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권위적으로 수정안을 요구하기보다 인상 근거를 묻는다"고 평가했다.
노사 양측 의견을 종합해 유추하면 올해 공익위원은 노동자 측 의견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다.
협상조정분의 판단 기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앞으로 매년 15.7%씩 인상해야 한다는 얘기다.
협상조정분(+α)이 9.5%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이유다.
올해 심의촉진구간이 '3.8~15.7% 이상'으로 정해진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6716~7486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심의과정을 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노사 어느 쪽이든 퇴장하거나 불참하면 그걸로 끝이었다. 남은 쪽이 제시한 최종안을 놓고 표결이 이뤄졌다.
1989년 이후 지난해까지 공익위원이 중재안이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것은 총 18번이다. 이 중 노사 합의나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사례는 7번이다. 나머지 11번 중 노동자위원 측은 4번, 사용자 측은 7번 각각 퇴장하거나 불참했다. 지난해도 노동계가 퇴장해 사용자 측의 최종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올해는 노사 양측이 끝까지 자리를 지킬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경우 심의촉진구간의 중간값을 놓고 표결이 이뤄졌던 2015년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5940~6120원의 중간값인 6030원(8.1% 인상)이 지난해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올해 예상되는 심의촉진구간의 중간값은 9.75% 인상인 7101원이다.
한 노동 전문가는 "사용자 측은 새 정부 들어 눈치를 안 볼 수도, 현실을 무시한 채 정부나 노동계에 끌려갈 수도 없는 처지"라며 "올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 최소 두 자릿수 인상을 유도한 뒤 실제 최저임금을 적용해보고 내년에 경제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폭을 조율할 개연성이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10% 인상률을 적용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7117원이 된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7100원 선에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