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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떠난다면 짐만 챙길 것이 아니라 여행자 보험 등 금융 정보도 챙길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여행시 필요한 보험·카드 등 금융과 관련한 정보를 모아 소비자들에게 알린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여행자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여행자 보험을 활용하면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여행 중 발생 가능한 신체상해,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손해, 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여행 기준 보험료는 통상 2000~6000원 수준이다.
상품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보험다모아에서 각 보험사별 여행자보험의 보장 내용과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고, 가입은 인터넷이나 전화, 은행 영업점 방문으로 손쉽게 할 수 있다.
보험 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여행 중 렌트카를 이용할 경우 운전자 자신의 자동차 보험을 활용해 렌트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렌트카 업체는 이용자가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렌트카 특약보험은 이 서비스에 비해 보험료가 통상 4~5배 저렴하다.
다만 통상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사의 보상 책임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장거리 운전시 친구,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을 가입하면 유용하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보험료 절감을 위해 운전자 범위를 부부·가족 한정으로 제한하거나 연령제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운전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휴가지에서 신분증을 분실할 경우 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국 어디에서든 휴대폰 또는 PC를 통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 신분증 분실 사실을 등록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다면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여러 장의 카드를 잃어버려도 1곳의 카드사에만 전화해도 일괄 분실 신고 처리가 가능하다.
특히 카드 분실·도난 신고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은행 창구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점포를 이용하면 된다. 탄력점포는 영업종료시간을 연장하거나 주말에도 영업을 하는 점포다.
필요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가까운 점포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