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9시~아침 8시 야간에 '전화·문자·방문' 불법불법 추심 증거 확보 및 금감원 신고 필요
  •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28세의 직장인 박모씨는 최근 A카드사로부터 카드 대금을 내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았다. 3년 전에 사용한 카드 금액을 상환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3년 전 카드 금액을 모두 상환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씨는 상환 내역을 증빙 자료로 제출했지만 이후 또 다시 A카드사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상환 독촉 전화를 받아 곤욕스러웠다.

    이처럼 대금을 상환했음에도 채권 추심자가 독촉 전화를 하는 것은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꿀팁 200선 가운데 무분별한 채권 추심을 줄이기 위한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과 대응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불법 채권 추심의 대표적인 예로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것이다.

    채권추심업 종사자 등은 채무변제 촉구를 위해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종사원증(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 추심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채권추심자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해 상환을 요구하는 것도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해당한다.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 했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확인 없이 추심을 지속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또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 추심 회사에 위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금융사는 채권양도시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고 ‘채권양도통지서’상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명시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양도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랫동안 연락을 받지 못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채권에 대해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추심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자택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도 불법 추심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저녁 9시~아침 8시의 야간에 전화·문자메시지·자택 방문을 하는 것이 그렇다.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욕설 등 폭억과 협박을 통한 채권 추심 독촉 행위도 불법이다.

    채권 추심자가 금융 소비자에게 다른 관계인 등을 통해 금전을 차용하도록 하거나 그외에 다른 방법으로 대출 변제 자금을 마련하게 강요하는 것, 개인회생·파산자에게 추심하는 것도 모두 부당한 행위다.

    금융 소비자는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을 말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한편, 이같은 불법 채권 추심 행위를 줄여나가기 위해 금융 소비자들은 우선 채권추심자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사원증·신용정보 업종사원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본인의 채무 존재나 금액 규모에 대해 의심이 들면 채권 추심자에게 재무확인서를 요구해 상세한 채무 금액과 상세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채권 추심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사전에
    확보해 금융감독원 콜센터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