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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인 A씨와 B씨는 중학생 자녀의 연간 학원비 1200만원을 각각의 신용카드로 절반씩 결제했다. 하지만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 부부는 후회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연봉 3000만원과 4000만원을 받고 있어 학원비 전부를 연봉이 적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약 1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맞벌이 부부가 각종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연소득과 거래실적에 따라 혜택이 달라진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8일 맞벌이 부부에 대한 금융꿀팁을 소개하며 합리적 금융거래를 안내했다.
우선 맞벌이 부부는 거래 은행을 일원화하고 거래 실적을 합산하면 예금·외환·카드 거래 실적에 따라 금리 우대나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구비해 주거래은행을 방문한 후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면 된다.
또 부부의 주거래은행이 다르면 '파인'의 자동이체통합관리(페이인포)를 통해 간편하게 주거래 은행을 바꿀 수 있다.
일부 보험회사는 부부가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1~10%를 할인해주기도 한다.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종류의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가급적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부부가입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도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하여야만 해당되고,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되기 때문에 혜택 기준을 넘기 위해서는 연봉이 적은 쪽의 카드가 더 유리하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이 5000만원, 아내 연봉이 4000만원일 경우 두 사람이 아내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 사용하면 소득공제 요건을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다.
다만 연봉차이가 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금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다.
남편 연봉이 7000만원, 아내 연봉이 2000만원일 경우 카드사용액 전부(예: 연 2,500만원)를 남편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아내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보다 약 10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카드 포인트를 본인의 것과 배우자의 것을 합산해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부부의 포인트를 합산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ARS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포인트의 양도는 동일한 카드사의 포인트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포인트 합산활용 등을 위해서는 평소에 부부가 같은 카드회사가 발급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도 세액공제를 위해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16.5%가 적용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