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수수료율 공개 범위 대형마트까지 확장대형마트 "중소 납품업체들의 어려움만 증대시킬 수 있다"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DB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데일리DB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납품업체 수수료율 공개 범위를 현재 대형마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형마트업계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면서 역효과를 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7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다음 달 발표되는 유통 분야 갑질 근절 대책에 납품업체 수수료율 공개 범위를 현재 백화점·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형마트에 납품업체 수수료율 공개를 통해 납품업체의 협상력을 높여 공정한 계약이 맺어지도록 하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대형마트들은 이 부분에 대해 수수료율 공개가 오히려 중소 납품업체들의 어려움만 증대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통상적으로 중소 납품업체들은 대형마트마다 협상을 달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수량에 따라 납품가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협상력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수수료율이 공개될 경우 거래기업들이 동일한 가격을 요구하면 중소 납품업체들의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비싼 값에 제품을 들여오던 대형마트가 공개 이후 납품업체에 거래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이렇게 되면 이들은 영업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다.

    영세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이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형마트들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아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아직 이야기하기는 이른 것 같다"며 "다만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토대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납품업체들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