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 기간연장에 대한 추가비용 산정기준 마련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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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수급인 중심의 계약문화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LH는 공공기관 가운데 최초로 그동안 객관성 부족으로 도입이 어려웠던 용역기간 연장시 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지급하기로 했다.
LH에 따르면 정부계약예규(정부·입찰진행 기준)에서는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와 달리 설계용역은 업계 특성상 당해 용역 건에 대한 추가비용을 구분해 산정하고 증빙하는 방법이 없어 관행적으로 업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이 같은 업계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LH가 직접 나서 산출이 쉽고 객관성 있는 추가비용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용역 대가 구성항목 가운데 해당 제 경비에 일정요율을 적용, 산출하는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또한 업무상 불이익을 우려해 청구하지 못한 용역 정지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발주기관인 LH가 적극적으로 나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임을 주지시키고 지급청구를 독려할 예정이며 계약서류에 지급 청구 및 지금 의무를 명시하는 등 LH의 계약문화 혁신을 업계에서 반기고 있다.
LH는 앞으로도 건설문화 혁신센터를 항시 운영해 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행적 불공정 행위 및 불합리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건전한 건설 생태계 조정에 앞장설 예정이다.
박현영 LH 건설기술본부장은 "발주청 위주의 불합리한 계약관계 혁파를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시도하는 이번 기준이 다른 발주기관으로 계속 확산돼 공공 부문의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며 "LH가 건설업계의 First Mover로서 공정계약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