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인 서울대병원만 휴진…직원 휴일수당 가산·예약부도 등 손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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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서울대학교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빅5 대학병원들은 오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정상진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밝힌 만큼 진료비는 휴일 가산 없이 평일진료비를 받기로 했다.
7일 대학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중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각 병원들도 이날 정상 진료 여부를 속속 결정하고 있다.
각 병원 확인 결과, 중증질환 진료 중심이 되는 빅5 대학병원들 중 기타공공기관인 서울대병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2일 임시공휴일 휴진한다.
서울아산병원과 연세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은 정상 진료방침을 정해 당일 진료와 수술이 예정된 진료과목 중심으로 인력 운영을 최소화한다.
빅5병원들은 임시공휴일에도 휴일 가산 없이 평일진료비를 받기로 했다.
원래대로면 임시공휴일은 다른 연휴와 마찬가지로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돼 평일보다 환자 본인부담금이 30~50% 늘어나지만 가산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병·의원이 추석 임시공휴일에 환자로부터 평일 진료비를 받더라도 진찰료 할인행위로 처벌하지 않겠다면서 진료비 가산 여부를 의료기관 선택에 맡겼다.
빅5 대학병원 한 관계자는 "대체로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몇개월 전부터 진료예약을 하는 중증질환자들이 대부분"이라면서 "환자 중증도를 고려할 때 정상진료 필요성이 높고, 환자 항의 등 여러가지 행정적인 부담을 고려해 가산 없이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평일진료비를 받기로 했지만 임시공휴일 근무 직원에 대해서는 휴일수당이 지급되면서 병원이 손실을 봐야 한다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장기간의 휴가기간을 앞두고 늘어날 예약부도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대학병원 한 관계자는 "평일진료비를 받아도 된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으니 이를 따르지만 직원 휴일수당은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휴일수당에 야간근무수당까지 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휴가기간이 늘어나니 환자들이 진료예약을 취소하면서 예약부도율도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병원 입장에서는 손실"이라면서 "여러모로 부담인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