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일 보다 앞당겨 11일부터
  • ▲ 세종시 국세청사 ⓒ뉴데일리 DB
    ▲ 세종시 국세청사 ⓒ뉴데일리 DB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 260만 가구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1조 7천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추석전 지급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추석전 지급은 5월 정기 신청분에 대한 결정으로 근로장려금은 157만 가구에 1조 1천 400억원,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에 5천 400억원이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조정됐으며,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1억 4천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돼, 전체 가구의 10%, 근로자사업자 가구의 14.8%가 수급대상에 포함됐다.

     

    지급규모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시행이후 최대로 정기 신청자중 수급요건을 충족한 260만 가구에 1조 7천억원이 지급돼 전년대비 33만 가구, 1,316억원이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8만원으로 전년대비 9만원 감소했고, 지급액 규모별 분포는 1백만원 이상 수급 57만 가구(26.5%), 1백만원 미만 수급 158만 가구(73.5%)로 집계됐다.

     

    지급 결정된 장려금은 수급자가 신고한 본인 명의 예금계좌로 9월 11일부터 입급되고 있으며, 예금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후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급이 가능하다. 예금 계좌에 입금되지 않았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구진열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수급요건을 충족한 가구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간편신청 등 전자신청서비스를 확충해 신청 편의성을 높였다"며 "소득·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했으나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기한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