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당 5천달러에서 실시간 600달러 이상으로 통보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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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구역. ⓒ연합뉴스
앞으로 해외에서 한 번에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이 통보된다. 여행자들은 출국할 때 산 면세물품과 외국에서 산 물품을 포함해 총합산 가격이 600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관세청에 통보되는 해외물품 구매, 현금인출 기준을 분기별 합계 5000달러 이상에서 건당 600달러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해외 사용·인출 내역을 확인해 해외여행자가 입국하거나 해외직구 물품이 국내에 도착했을 때 즉시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관세청은 신용카드 해외 사용 실적을 분기별로 받아 해외여행자의 휴대품과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 있지만, 통보가 늦어 적시에 과세 대상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세청은 실시간으로 통보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최소화하고 접근기록을 상시 모니터링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현재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여행자들은 출국할 때 산 면세물품과 외국에서 산 물품을 포함해 총합산 가격이 미화 600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주류의 경우 1명 1ℓ 이상이면서 미화 400달러 이상, 담배는 궐련 200개비 이상, 향수는 60㎖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30%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집중적으로 검색할 방침이다.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여행자의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 또는 6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