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위해서는 늘 계산대에서 휴대폰 번호나 주민등록 번호 불러줘야 했다. 국세청이 발급한 현금영수증 카드를 따로 줘야하는 경우도 많았다.
번거로움도 많았고 지체나 오입력에 따른 엉뚱한 피해도 잦았다.
국세청이 이같은 불편은 해소하기 위해 27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전자지갑을 이용한 '현금영수증 간편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앱' 간편발급 서비스는 최근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전자지갑에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앱설치(application)는 SKT의 스마트 청구서, KT의 클림 및 LG유플러스의 페이나우 앱에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에서 물건을 사고 휴대폰의 현금영수증 카드(바코드)를 제시하면 단말기가 바코드를 인식해 처리된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자신이 쓴 현금영수증 내역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건 별로는 18개월간의 사용내역과 최대 3년간의 월별 합계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 영수증 발급에 따른 번거로움을 일시에 해소하게 됐다"며 폭넓은 사용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