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휴일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총 110억원도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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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사진. ⓒ뉴데일리DB

    고용노동부가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제빵기사를 불법으로 파견받아 사용했다고 보고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들 제빵기사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총 110억1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처했다.

    고용부는 지난 7월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파리바게뜨 본사·협력업체·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해 합동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디지털포렌식팀이 전체 제빵기사에 대한 전산자료를 일일이 확인한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에 대해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이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고 결론 냈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뜨가 형식상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로서 역할했다면 불법파견이 성립한다"며 "파리바게뜨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상 교육·훈련 외에도 제빵기사에 대해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일괄적으로 시행했고, 출근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 전반에 걸쳐 지시·감독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맹점주가 제빵기사에 대해 연장근로를 요청하는 등 업무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있지만, 미미한 수준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3396개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리바게뜨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법처리는 물론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1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고용부는 밀린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고용부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연장근로 수당 24억7000만원 미지급을 비롯해 파견노동자 복지포인트·하계휴가비 미지급, 기간제 노동자 복리후생비 2억원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도 적발했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제빵기사들이 파리바게뜨 본사의 지휘를 받음에도 프랜차이즈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돼선 안 된다"면서 "앞으로도 노동권익 보호가 취약한 업종에 대해 선제적으로 감독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