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신동아·서해종건 등 정비사업 수주 '랠리''빠른 사업 속도 강점' 가로주택정비사업, '각광'국토부 등 정책적 지원으로 사업 기회 확대 '기대'
  • ▲ 서울 중구 한 재개발 사업지. ⓒ성재용 기자
    ▲ 서울 중구 한 재개발 사업지. ⓒ성재용 기자


    대형건설사들이 강남권 재건축사업 수주전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사이 중견건설사들의 도시정비사업 진출이 확산되고 있다. 주로 대형사들이 관심을 덜 가졌던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대형사 손길이 닿지 않는 '미니 재건축'이 빠른 사업속도 등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중견사에게 새 먹거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기에 정부차원의 정책지원까지 더해지고 있어 중견·중소건설사들의 수주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지난 2일 경기 김포시 북변3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최근 부산 동구 범일3-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잇따라 따냈다.

    북변3구역은 2111억원 규모로, 김포시 북변동 392-2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0층·전용 39~84㎡ 아파트 총 1269가구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범일3-1구역은 동구 범일2동 830-100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49층·전용 59~84㎡ 아파트 384가구와 전용 24㎡ 오피스텔 102실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871억원 규모다.

    신동아건설은 최근 '한신양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본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18-12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7층·4개동·11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으로, 공사비는 약 233억원이다. '강남 1호' 가로주택정비사업인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신동아건설은 1970~80년대 이후 오랜만에 강남에서 사업을 벌이게 됐다.

    서해종합건설은 인천 연수구 송학둥지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연수구 옥련2동 118-1번지 일대의 아파트 212가구를 신축하는 것으로, 총 공사비는 약 331억원이다. 뿐만 아니라 서해종합건설은 서울 양천구 신정1-3구역 재개발 시공권(338억원)과 인천 부평구 부평5동 목련아파트 재건축 사업(606억원)의 시공권도 따냈다.

    이밖에 중흥토건(서울 강동구 천호1구역), 반도건설(부산 서·금사 재정비촉진6구역), 한양(경기 김포시 북변4구역) 등도 최근 시공권을 따내면서 정비사업 시장에서 저변을 넓히고 있다.

    이처럼 중견사들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경쟁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은 전국의 공공택지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비사업이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중견사들 역시 정비사업에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중견건설 A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형건설사들이 정비사업을 독식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중견사들의 수주 낭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공공택지 공급이 줄어들면서 정비사업으로 눈을 돌린 중견사들이 대형사의 관심이 비교적 적은 지역에서 수주활동을 이어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중견건설 B사 관계자는 "수도권 정비사업의 경우 대형사들이 독식하고 있었지만, 공공택지에서의 분양 성공으로 네임밸류를 올리거나 가격경쟁력 등을 앞세운 중견사들이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사업을 따내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하반기에도 중견사들이 추가로 수주할만한 사업지를 물색하고 있는 만큼 수주 낭보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기에 최근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목받으면서 중견건설사들의 새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도 중견사들에게 희소식이다.

    서울시 집계 결과 올 들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해 인가를 받은 단지는 서초·강남구 등 강남권 연립주택을 비롯해 모두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 21곳으로, 1년새 2배 가까이 늘어났다.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저층 주거지의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전면 철거,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방식의 실패에서 나온 대안이다. 사업대상지는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 중 규모가 1만㎡ 이하이면서 기존 주택 수가 20가구 이상인 곳이다.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른 사업속도다.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추진위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합설립에 나설 수 있다. 사업기간은 3년 안팎으로, 통상 8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 사업의 절반에 불과하다.

    실제 현재 사업속도가 가장 빨라 올 연말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첫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강동구 천호동 '동도하이츠빌라(동도연립)'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시점은 2015년 9월이다. 조합설립부터 완공까지 40개월이 채 안 되는 셈이다. 조합은 사업을 통해 기존 41가구를 96가구로 새로 짓는다.

    정부차원에서도 제도개선을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규모가 작아 시공사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고 사업비를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합과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지난해 말 도입했다.

    지난 3월 인천 남구 석정지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LH 참여형 방식으로 처음 설립됐고, 이를 포함해 올 들어 3개 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LH 측은 "주민들이 사업 참여를 요청한 50여곳의 사업장에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0개 사업장의 조합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서울형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보다 규모가 작고 사업기간도 더 짧다. 1200~1500㎡ 내외의 10필지 단독·다세대주택 20가구 미만을 한 구역으로 묶어 평균 20~49가구 규모의 다세대·연립 등 다양한 저층 주거단지로 개발한다. 어느 구역에서든 10분 내에 걸어서 편의시설에 갈 수 있는 '10분 동네'를 표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10필지의 소규모인 만큼 재건축·재개발시 최대 용적률인 200%를 다 확보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도 재건축·재개발(평균 8년 6개월), 가로주택정비사업(평균 2~3년)보다 짧은 12개월 안팎이다.

    내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이 시행되면 이 같은 사업은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당 법률은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돼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도시·건축 심의를 통합 진행하고 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업속도는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기존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구역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빈집법에 따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절차가 간소화되고 공동사업시행자가 다양화되면 중소·중견사들도 도급 형태의 사업 기회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