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서울 '상도스타리움' 조합과 금융자문 계약 해지“조합의 일방적 계약 해지” 주장하며 144억대 訴제기조합 “NH가 자금 조달 제 때 안 해 사업 좌초 위기”
  • ▲ NH투자증권ⓒ뉴데일리DB
    ▲ NH투자증권ⓒ뉴데일리DB
    NH투자증권이 서울지역의 한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행 조합 측과 계약 해지 문제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NH증권은 조합 측이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게 소송의 발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조합 측은 NH증권이 금융자문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어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법원과 '상도스타리움' 재개발 조합(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NH증권이 조합을 상대로 지난 2021년 8월 14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2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 ▲ 상도스타리움 개발 현장ⓒ정영록 기자
    ▲ 상도스타리움 개발 현장ⓒ정영록 기자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부터 해당 지역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온 상도동 주민들은 지난 2020년 4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뒤 사업 추진을 위해 금융자문사로 NH증권을 선정했다.

    상도스타리움 재개발 사업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장승배기역(7호선) 일대 5만6천193㎡(약 1만7천여평)에 2천여세대 규모로 추진되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1조2천억 원에 달한다.

    금융자문 계약은 조합 측이 사업지구 내 토지 수용을 90%까지 완료하고 NH증권은 사업초기 자금 2천억 원과 시공비 등 나머지 개발 비용을 충당하는 조건으로 체결됐다.

    하지만 조합 측은 약속한 토지 수용 비율을 달성하지 못했고 NH증권이 이를 빌미로 추가 자금 집행을 중단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시작됐다.

    조합은 사업 추진에 애를 먹자 NH증권과의 계약을 해지한 뒤 하이투자증권을 새로운 금융자문사로 선정했고 NH증권은 일방적 계약 해지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NH증권 측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서 "계약 당시 조합이 브릿지 대출 전까지 토지사용권원(토지 점유·사용·수익권) 90%를 확보하기로 했지만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토지 확보가 더디게 진행돼 자금 집행이 중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지역주택조합 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95% 이상의 토지사용권원 확보가 필요한데 조합이 당초 약속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해 추가 자금 집행도 해줄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조합 측은 "NH증권에 2020년 9월 브릿지 대출금 2천억 원을 요청했지만 2021년 5월 까지 조달된 자금은 830억 원에 불과했다"며 “불과 4%의 토지 수용률이 미달됐음에도 NH증권은 계약 조건 불이행을 문제 삼았고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를 맞아 어쩔 수 없이 금융자문사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한 6차 공판은 다음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