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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IQOS),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의 글로(glo)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 관련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인상 반대 주장의 쟁점 중  ‘유해성’이 다른 담배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화두다.

    지난달 말에 이어 최근까지 두 차례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관련 세금 인상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모두 연기됐다.

    지난달 말 열린 회의에서는 현재 1갑(20개비)당 126원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와 동일한 594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소세 일부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의원들간 입장이 크게 엇갈리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21일 회의에선 앞서 정부가 제출한 절충안대로 일반담배의 80% 수준으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필립모리스가 제출한 해외 과세 자료 일부가 거짓으로 드러나 조경태 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며 아무런 논의 없이 회의가 종료됐다.

    세금 인상에 반대표를 던진 쪽은 궐련형 전자 담배가 일반 담배에 비해 유해성이 낮으므로, 그만큼 세율도 낮게 책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식품의약안전처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연구를 시작하게된 만큼, 결과를 지켜본 후 세금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유해성 덜한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나 저타르담배는 외면?

    일각에서는 유해성이 적다고 주장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낮은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히려 다른 담배들과의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재 부과되고 있는 세금이 결정될 당시에는 유해성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결정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담배에 매겨지는 세금은 유해물질 함량 기준이 아니라 태우는 방식과 무게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한 담배업체의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1 팩당(4.5ml) 약 9700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는 1팩당(6g) 약 1800원 정도의 세금만 부과되고 있다.

    이는 가격 대비 세금 비율로 살펴봐도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 소비자 가격 대비 세금은 약 60%인 반면, 아이코스는 약 40% 수준이다.

    게다가 유해성 정도를 세금 책정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저타르 담배의 분류도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필립모리스나 BAT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같은 논리로 보면 타르 함량이 낮은 0.1mg, 0.5mg 등의 저타르 담배도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함량 6.0mg의 고타르 담배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자조섞인 반응도 있다.

    현재 일반 담배의 경우 타르 함량과 관계 없이 소비자 가격 대비 세금 비율은 74%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세금 비중이 월등히 높은 액상형 전자담배와 저타르 담배 세금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을 낮추자는 주장은 결국 필립모리스와 BAT 등 외산사의 이익만 불려주는 셈”이라고 말했다.